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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5가단92009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대출 실행 경위 (1) 원고는 2010. 12. 8.경 소외 B에게 소외 A 소유의 파주시 C 대 709㎡와 위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파주시 D 대 103㎡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할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의 가치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계를 심사하였다.

(2) 당시 A는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소외 E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세를 35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0. 11.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입세대연람내역을 발급받았는데, 파주시 금촌1동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상 E는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3)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가치와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384,300,000원으로 산정한 뒤, 2010. 12. 16.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9,600,000원, 채무자는 B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382,000,00 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E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누락 경위 (1) 그런데 사실은 E는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부동산임대차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하여 실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축소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16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총 406,000,000원에 이름에도 그 중 8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총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171,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