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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5: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잡화 가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6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브로치 2개, 팔찌 2개, 목걸이 1개, 고무줄 2개, 썬스프레이 1개, 폼클렌저 1개를 미리 준비한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