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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1 2018재누2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460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7누1128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1. 29.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12.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742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1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8. 3. 26.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어 효력이 생김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위팔과 아래팔의 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증거(합의서, 항고사건처분통지 등)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배척한 채 잘못된 상병(‘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 기재된 진단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