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5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9. 3. 새벽경 경북 경산시 F아파트 103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2. 9.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