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2:50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31번 길 46 노상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 술에 취한 학생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옆에 떨어진 피고인의 슬리퍼를 가져다주자, 동 경찰관에게 " 씹할, 한번 해 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