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052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대출중개업체인 (주)D의 실제 운영자인 C가 양도인 E의 명의가 위조된 허위 내용의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해서 F을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49,960,000원을 대출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절차에 관여해 대출서류를 동양생명보험(주)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적이 없고, F 명의로 대출이 진행될 당시에 그러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물량사무실에서 좋은 물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량을 계약하기 위해서 물량부터 확보한 다음 차량을 뒤에 구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에 맞는 차를 찾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고 해서 먼저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본건 대출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그것이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캐피탈사와 통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서류를 챙겨서 준 것은 있습니다.”, ③ “이 건은 제가 취합해서 보낸 것이 맞습니다.”, ④ “대출이 진행될 당시 차량을 정확하게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⑤ “E의 동의 없이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