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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83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3. 01:00 경 아산시 배방로 58-10. 배방 읍사무소와 중앙 하이 츠 1차 아파트 사이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총 길이 25cm, 손잡이 13cm) 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운전석 뒤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C( 여, 45세) 소유의 현금 18,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 블랙 박스를 떼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CCTV CD

1. 각 견적서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