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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333

협박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제1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미한 상처이다.

위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