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들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선고형(제2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위와 같고, 제1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514호 및 같은 법원 2012고합72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부정한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