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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9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00:4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일산 지점 사무실 ’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 해제 카드와 보안 해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서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8. 0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 2개를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다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8.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담배 2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13:00 경 제 1 항의 장소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대리점 사무실’ 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 2개를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 내 절취하고 자판기 열쇠를 꺼내

어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만 원을 꺼 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