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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8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의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내가 여기서 8년간 살았는데 교도소 갔다가 오니까 가족들이 모두 이사 가고 없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D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