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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24 2020고단3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 순경 문경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 경시 B, 문경시 C에서 단무지 저장용 절임 탱크를 만들기 위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최대 깊이 3.4m 의 토사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약 3,100㎡ 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문경시장에게 토석 채취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 산지인 문경시 D에서 단무지 저장용 절임 탱크를 만들기 위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토사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임야 510㎡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추가 고발장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 전용한 면적이 합계 약 3,610㎡ 로 넓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1999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