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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정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35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218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의 택배 차량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아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이에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3~4 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CD(CCTV)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친 적은 있지만, 이는 F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에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먼저 밀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폭행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시비하던 중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F의 처 피해자 D(42 세, 여) 의 얼굴을 휴대폰을 쥔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