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2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7: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LG유플러스 C점에서, 마치 스마트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 13: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7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같은 범행을 수회 반복함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학생임 동종전력 없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