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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4고정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은 B, C는 공동하여, 2013. 3. 13. 12:00경 광주시 초월읍 E 주식회사 F 공장 소재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건물 2층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컨테이너 건물 2층에 피해자 G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B, C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 실내기, 의자 등을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주거침입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