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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6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크릴 가공, 판매,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아크릴 가공품대금 100만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업무상보관 중이던 회사 공금 합계 1억7,568만6,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총액수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사용용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피해액에 대한 정산을 거쳐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