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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3:20 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2:30 경 제주시 D 앞 주차장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위 차량을 수색하던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단속되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3:23 경, 03:33 경, 03:43 경, 03:53 경 4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