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7] 피고인은 2016. 4. 11.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명 시 원 노온 사로 82 ' 명가 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890 ' 롯데리 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33] 피고인은 2016. 6. 7.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명 시 원 노온 사로 82 ‘ 명가 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970 ‘ 가구 뱅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NEW 그 랜즈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2016 고단 2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