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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절도 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6. 29. 고양시 일산 서구 W 소재 X 정신과의원에 내원한 사실, ② 당시 위 병원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 주 상병)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 부상병) 비사 교적 인격장애, 병적 도둑질( 절도 벽)’ 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 추 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역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정 일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7. 8. 13., 2017. 8. 20., 2017. 8. 21.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 그 범행도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혼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인 B과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 B은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