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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단10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D 2층 소재 E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7. 10:41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의 게임기를 여자 종업원이 점수와 남은 투입금액을 확인하고 게임기를 열어 점수를 삭제하면 피고인 A이 10%의 수수료를 제한 환전금을 직접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하다

동해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F에게 게임기 50대와 현금 570여만 원을 압수당하자 위 F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4:10경 동해시 천곡로 107(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현관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20리터 물통에 들어 있던 10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를 근무 중이던 경위 G가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해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 와 민원실 앞까지 들어온 다음 때마침 경위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며칠 밖에 못했는데 단속을 하냐 , 그렇게 사람을 시켜 단속을 할 수 있냐 ”고 하면서 자신의 우측 상의 점퍼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켜려고 하였다.

그후 이마저 경위 F에게 제지를 당하자 “야! 죽어!, 야 씨발 새끼야 나랑 같이 죽어!, 어~ 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