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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4고단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30. 16: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PC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PC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7. 18:3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다방 맞은편 사거리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7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7. 18:4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 202호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7. 19:30경 제4항 기재 ‘J’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0.73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