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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72739

수수료청구 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별지 위임자별 청구금액 목록...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위치한 F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공자,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의 건축분양사업의 시행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을 하는 회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예비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예비적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들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07. 7. 20. 이 사건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07. 11. 6. 무렵부터 2008. 초경까지 예비적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및 지상 2층 비동 점포를 수수료 매장(수분양자가 공동으로 그들 소유의 점포를 임차인들에게 임차하고, 임차 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관리비, 인건비, 광고홍보비, 각종 공과금 및 법인세 등 판매관리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한 영업수익률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매장)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예비적 원고들은 피고 C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 C는 2009. 2. 24.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상가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 한다)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상가 시행자 G 피고 C와 시공사 피고 D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