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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5008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E”을 “O”으로, 제3면 19행의 “I 병원”을 “H 병원”으로, 제12면 제16행의 “국민건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2. 판단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위반과 원고 A의 만성신부전 진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 원고 A의 기왕증, 곧 만성 신부전증 등의 만성 신장질환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고, 피고가 책임져야 할 손해의 범위를 30%로 변경하며,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1) 원고 A의 일실수입 성별 및 생년월일 : N생의 여자, 사고 당시(원고 A이 갑자기 이상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한 2010. 3. 26.을 기준으로 함) 20세 6개월 2일 노동능력상실률 : 100%의 영구장애(대한의학회 2010년도 장애평가기준은 일반적인 것으로, 이 사건 특유의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는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따름) 기대여명 : 혈액 투석으로 인한 여명 단축(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이 같은 연령대 대비 약 74% 감소되어 14.9년임을 알 수 있음), 2025. 2. 13.까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 기대여명일 이후에는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 A이 60세가 될 때인 P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