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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나3327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체 양도ㆍ양수 컨설팅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소속 D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 F 노량진점(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2018. 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제1조). 2) 원고는 본인의 창업에 따른 이 사건 사업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였고, 추후 점포주가 바뀜에 따라 종업원 인수문제, 사업경력, 점포운영능력, 경기상황, 계절적요인으로 인해 매출의 변화 및 하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제18조). 3)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것은 피고가 단독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C 및 그 소속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19조, 특약사항).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이 현저히 낮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매출로 인해 피고 및 C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8. 2. 6. 이 사건 양도계약 제19조와 같은 취지의 매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2016. 1.부터 2017. 12.까지 매출자료에 ‘본 매출자료는 피고 본인이 제공한 자료임’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라.

원고는 2018. 2. 6. 1,500만 원, 2018. 2. 14. 6,500만 원, 2018. 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