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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1 2020노1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근무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M 기기에 대하여 직접 성실하게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점, O 기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N(주)(이하 ‘N’라 한다)의 담당직원과 협상하여 사후에 유지보수 금액이 하향 조정된 점,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H의 2015년 G 유지관리사업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업무’(이하 ’이 사건 유지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주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그 업무를 하도급 받은 E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처리 방식이 특정되지 않은 점, 일반적인 하도급계약 체결 형태에 따르면 원가 또는 인건비를 절감하여 추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에서 피해자는 B을 일컫는다)에게 한 기망의 정도는 일반 하도급계약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 주장).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E가 하청업체 L와 M 기기에 대하여 2,094만 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청업체 N와 O 기기에 대하여 62,947,500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각 체결한 것처럼 작성된 견적서를 보낼 당시에는, E와 위 하청업체들 사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위 기기들에 대한 유지ㆍ보수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없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는 사후에 위 하청업체들과 계약하지 않거나 감액된 부분에 관하여 E와 정산한 후 그 정산금을 지급받으면 되는데, 이를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