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3. 08:47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 내 실외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1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하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과,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1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 13:38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검정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2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하순 15: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 16:15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남색계열에 원형무늬가 새겨진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의자 A 압수물 분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