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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3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3. C에게 이온수기를 판매한 후 피해자 D에게 이온수기 판매대금 198만 원을 할부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1,421,244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C가 위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이온수기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온수기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고 할부계약을 신청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이온수기 구입대금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8만 원 상당의 이온수기 32대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계약신청을 하거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88만 원 상당의 이온수기 3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에 C에게 이온수기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2. 9. 27.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 진술 청취)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판시 수량의 이온수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2. 9. 11.자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