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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6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양보증금 명목 투자금 사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G은 2007. 2.경 서울 종로구 H에 신축 중인 업무시설빌딩(이하 ‘이 사건 신축빌딩’이라 한다)의 시행권을 인수한 다음, 2007. 12. 5. 이 사건 신축빌딩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PF대출을 받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2008. 12. 29. 부산은행{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고, 부산은행은 위 투자신탁상 수탁회사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BNP파리바’라 한다)는 2009. 3. 18. F에 매매 계약금 200억원 중 1차분 10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경 이 사건 신축빌딩 인근의 청진 제1지구 사업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계약금 100억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F은 2009. 12. 21. 신한BNP파리바가 지정한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신탁하여 분양권을 위탁하였고, 2010. 4. 5. 신한BNP파리바에 이 사건 신축빌딩 관련 계약체결권한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G이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인척인 G으로부터 F의 대표이사 업무를 위임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