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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72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냉장고를 흔들어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냉장고 위에 있던 스피커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B,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H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보관 냉장고를 흔들어 맥주병을 깨지게 하고, 냉장고 위에 있던 스피커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심 증인 B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냉장고를 흔드는 행동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H이 냉장고 옆에서 같이 엉켜서 몸싸움을 하면서 냉장고가 심하게 흔들렸고,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이 넘어지면서 몇 병이 깨지고 그 위에 있던 큰 스피커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② B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H과 언쟁을 하다가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두 손으로 잡아 엎으려고 몸으로 밀어 부치고 흔들고 하여 안에 있던 병이 넘어지고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