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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13 2012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2.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5. 21.까지 갚겠다, 그리고 안성 물류시설 부지 조성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평택 미군기지 조성 공사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수익금으로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 매월 100만원씩 3,6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토사 납품 사업 역시 불확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수표 발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편취금액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