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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압류되어 있던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6. 03:40 경 위 차량을 보기 위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건물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가. 공기 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26. 03:40 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한 F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차량 시승을 목적으로 부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등 같은 달 27. 경까지 부산, 대전, 화성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위 C을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6. 26. 04:25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다음, 차량 외부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6. 경 부산 남구 E 건물 부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동부로 73 길, 95에 있는 삼정 하이 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경 대전 동구 동부로 73길 95에 있는 삼정 하이 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