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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5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23: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302동 놀이터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트럭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사무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