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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채무가 약 2억 7,000만 원이 넘고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5.경 울산 동구 C주식회사 교육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통장거래명세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일반사기 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개전의 정,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2,500만 원 공탁), 동종범죄전력 및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