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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1 2017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4:03 경 밀양시 부 북면 대항 3길 9-3에서 같은 시 부 북면 소재 사포 농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6. 11. 16. 출소한 이후에 2017. 2. 27. 저지른 동종 범행에 관하여 2017년 6월에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