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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0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34,285,129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 인수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로서,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같은 해 11. 7. 대구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후 병합되어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ㆍ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BC, BD(각 2014. 6. 9. 구속 기소)은 사실은 속칭 ‘무자본 M&A’의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주식회사 BE(2000. 12.경 코스닥 상장, 2012. 10. 31. 주식회사 BF로 흡수합병, 이하 ‘BE’라 함)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자금능력 등을 갖춘 프랑스계 우량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BG(BG, 이하 BG이라 함)가 자기 자금으로 BE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BE 주식 가치를 높여 이를 사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BE를 인수하거나, 취득한 BE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BD 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사채로 인수자금을 빌려주면서 BE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고 나머지 차액은 BD 등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BC는 BZ BG 대표 BH(2014. 6. 9. 기소중지)와 BG이 B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