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세종플라텍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공탁금회수청구권의 발생) 주식회사 세종플라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근일엔프라, 이하 통칭하여 ‘세종플라텍’이라 한다)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2013카기203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정한 보증금 1,029,599,382원을 공탁자 세종플라텍, 피공탁자 스카이라인 이앤에프 코퍼레이션으로 하여 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금제469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세종플라텍은 2014. 1.경 채권자 주식회사 제이엠에스(이하 ‘제이엠에스’라 한다), 채권금액 1,000,000,000원으로 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법무법인 을지 공정증서 2014년 작성 제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제이엠에스에게 교부하였다.
다. 제이엠에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제이엠에스는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41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위 강제집행정지사건의 공탁금회수청구권 1,029,599,382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 2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2014. 2. 21. 채무자인 세종플라텍에게 위 전부명령이 각 송달되었다. 라.
제이엠에스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양도 제이엠에스는 위와 같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4. 11.경 이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A은 2015. 12. 23.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504,190,22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5타채12082호)을 받았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