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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7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4,17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0.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앤지 용인선별장, 주식회사 제로앤 에코)는 폐합성 수지 선별 및 수집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2. 28. 피고와 용역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12. 31.까지(1차 2014. 12. 31.까지, 총차 2015. 12. 31.까지)로 한 용인시 재활용센터(이하 ‘이 사건 재활용센터’라 한다) 운영 민간 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행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에 의해 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이하 ‘용인시 반입량’이라 한다)의 선별처리와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원고는 그 외 시설용량 범위(90톤/일) 내에서 원고의 영업으로 반입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에 피고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의 의무)

3. 원고는 대행운영 기간 중 재활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규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인수받은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13. 원고는 ‘용인시 반입량’에 2013년 대비 선별률 61%를 기준으로 품목별 비율에 따른 재활용품 매각비용을 피고의 세입으로 귀속시켜 매달 15일까지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2013년 품목별 매각비율 (이하 파지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품목에 따른 매각비율 표 기재-생략) 14. 원고는 피고가 재활용품으로 지정하는 품목은 전량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 쓰레기의 재분류 등을 이유로 반입거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원고는 ‘용인시 반입량’의 39% 이내 범위에서 피고 시의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된다.

제7조(대행운영 비용)

1. 비정산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