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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6031

간병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D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공급된 간병인의 간병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거래와 별도로 원고는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거래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상호간에 주고 받을 금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원고는 2014. 5. 29.자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간병비가 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간병비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2013. 7.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피고 운영의 ‘D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서 받지 못한 간병비는 총 22,388,816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고 미지급한 간병비 22,388,81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공급한 간병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피간병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간병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그 사용자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법원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위 회사에게 1,838,301원(화해금 1,72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구상금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