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5』 피고인은 2020. 5. 16.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와이파이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야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686』 피고인은 2020. 5. 20. 00:1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눈 깔아라, 뭘 쳐다보냐, 썅년, 미친년, 병신아, 씨발아,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ㆍ정리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출동경찰관 진술)

1. 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