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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8. 21. 23:45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해안도로를 이동택지 쪽에서 속천동 카훼리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22. 00: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현장, 차량사진, cctv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