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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2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빌딩 2 층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22:0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E( 여, 17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소주 4 병)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