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2.14 2016구합7706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4.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8. 22. 성남시장으로부터 유독물판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 3. 16. 원고에게 2014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 한강유역환경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과태료처분에 대한 정식절차가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과637호). 위 법원은 2016. 6. 22.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감액결정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위 감액결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 9. 8. 다시 원고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위 정식절차 중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B의 사업자 번호를 정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과태료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과672호)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8. 3. 원고에 대한 과태료를 6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 역시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1호는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가 201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