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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6 2013노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본래의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