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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나1016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 및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지점 및 경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우선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A이 좌로 굽은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하다가,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우향하면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콘크리트 교각에 충돌한 사정은 없으며, 그 이탈지점은 아래 사진 및 도면의 각 표시된 지점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이 사건 도로는 설계(제한)속도 시속 60km의 편도 1차로의 지방도이고 좌측에는 저수지가, 우측에는 수로가 있다.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중 사고지점인 NO 2.에서 NO 3.까지의 평면곡선반지름은 473m, 차로 폭은 2.93m, 편경사는 -1.3652%이고, 그 10m 직전인 NO 3.에서 NO 4.까지의 평면곡선반지름은 146m, 차로 폭은 2.94m, 편경사는 0%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적용법리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