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15:09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차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흰색 포터Ⅱ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김녕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김녕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H 부근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215』
1. 2020. 3. 6.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6. 저녁경 제주시 I에 있는 단독주택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