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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1729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외채권추심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이에 부대하여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소 각하 부분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참조), 원고의 해외채권추심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추가 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5행부터 7행까지(괄호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가 원고가 대학교를 졸업 후 간호사가 될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한 채무임을 전제로 원고가 미국에서 간호사가 된 날 이후인 2013.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그러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원고가 대학교를 졸업 후 간호사가 될 때를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