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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477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5006호 구상금 사건 판결을 통해 원금 61,132,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본건 판결금채권’). 원고는 본건 판결금채권에 기해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압류금지채권 제외)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2017. 1. 4.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149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본건 판결금채권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추심금 청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B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압류금지되는 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의 급여가 압류금지되는 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