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5 2014고정4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지배인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2:20경 위 업소 내에서 천장에 조명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중앙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그 곳에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