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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5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05:3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와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여서는 위 친구와 다투던 중 택시 문을 열고 내린 다음 조수석 뒤쪽에 있는 문을 발로 걷어 차 약 2cm 정도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9. 15. 05:4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길 63에 있는 홍익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되어서는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씨 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인 취급해. 너 네 씨발 다 짤라 버린다.

썩어빠진 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홍익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피해 부본사진,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관공서 주 취소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