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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7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73,82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2.부터 2017.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의류부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가 2017. 4. 29.까지 35,973,828원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5,973,8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